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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은 없다
이재명 변호인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변론
김영사 | 부모님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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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대선 정국과 맞물린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했다. 《파기 환송은 없다》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중심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판 운영의 방식과 의미를 짚는다. 저자는 해당 사건 항소심 변호인으로 참여한 법조인으로, 기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간다.

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과 함께,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 환송 및 공판 기일 지정 과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저자는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방식과 법원의 재판 태도, 사법 절차의 일관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기록은 특정 사건을 넘어 사법 제도의 운영 원리를 성찰하도록 하는 참고 자료로 제시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법정에서 우리는 모두 유죄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파기 환송되기까지 단 36일, 절차는 생략되었고 관례는 깨졌다. ‘초광속 재판’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누구를 위한 법정이었는가,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는가.
제1심 유죄 판결부터 항소심 무죄 판결,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그리고 공판 기일 변경까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변호인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한 사투, 사법부에 던지는 뜨거운 직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법정에서 우리는 모두 유죄다”

제1심 유죄 판결부터 항소심 무죄 판결까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부터 공판 기일 변경까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변호인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한 사투
그리고 사법부에 던지는 직설


2025년 5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유례없는 ‘초광속’ 사건이 터졌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불과 36일 만에 파기 환송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날 사건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공판 기일을 지정해 의뢰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심리와 판결 자체는 물론이고, 기록 반환, 항소심 소환장 송달, 공판 기일 지정까지 전에 없던 빠른 진행 속도는 사법 개혁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절차는 생략되었고 관례는 깨졌다. 왜 그토록 서둘러야 했는가, 누구를 위한 법정이었는가,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는가.

공판 기일은 변경되었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제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이 직접 쓴 책 《파기 환송은 없다》는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한다.

총 6회에 걸친 공판에서 말로써 변론한 내용, 최종 변론 후 쏟아진 검사들의 의견서에 글로써 반박한 내용 등 항소심 전 과정을 기록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초광속 파기 환송 및 공판 기일 지정 ‘사건’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려 고군분투한 기록은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사법부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기도 하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법정의 한복판, 사법부의 민낯을 마주하며 법리로 맞서 싸웠던 한 변호인의 생생한 변론이 펼쳐진다.

“절차는 생략되었고 관례는 깨졌다”

변호인이 직접 겪은
항소심 법정의 안과 밖,
파기 환송 후폭풍


‘의뢰인’은 2024년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 또한 무너질 것은 당연지사였다. 의뢰인 재판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재판이 아니었다. 저자는 2025년 1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항소심 변호인의 업무를 시작한다. 저자는 무죄를 장담했다고 한다. “제1심 판결을 읽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판례와 법리를 적용해보니 도저히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파기 환송은 없다》에는 의뢰인의 문제적 발언(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내는 과정이 공판 기일별로 상세하게 담겨 있다. 검사들과 벌인 치열한 법리 싸움과 날 선 신경전으로 매 재판 긴장의 연속이었다. 공판을 마치면 다시 변호인단의 토론이 벌어졌고, 법정 밖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연일 언론을 타고 흘렀다.

제6회 공판 기일 의뢰인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3월 26일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로써 의뢰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일단락되었다고 믿었다. 한 달여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두 번째 사건은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선고와 그 이후의 공판 기일 지정까지 일련의 사태를 이른다. 저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급심인 제1심 판결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이날 처음 알게 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4명이 하나의 부를 이룬 소부 판결과도 다르다. 대법관 전원이 토론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항소심을 파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대법원이 선고일을 지정했을 때만 해도 선고가 빠른 만큼 변호인단과 의뢰인 모두 상고 기각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그 판결 선고는 사법사의 어떤 수치스러운 사건보다도 속도가 더 빨랐다. 과거 사건들이 상고를 기각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는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저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재판을 강행하려는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항소심 법원은 제20대 대선 후에 처음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당시 법무부를 대리했던 저자는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거일 후로 기일을 지정하였다고 이해했고, 수용했다. 법원의 상반된 태도에 저자는 묻는다, 재판의 속도는 당사자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가.

“누구를 위한 법정인가”

형사사법 절차와 법조 엘리트에 관한 생각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되어왔지만, 저자는 의뢰인 사건을 통해 비로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절감했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처음부터 무엇이든 기소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그 행태가 극에 달하면 형사사법의 탈을 쓴 폭력”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수사력과 경찰의 수사력을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 경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지표가 충분한가. 최근 진통 끝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저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의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원은 또 어떠한가. 저자는 한두 가지 문제로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판사가 왕으로 군림하는 행태를 꼬집는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성의 없이 판결문을 쓰는 판사, 검사에게 관대하면서도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호통을 치고 ‘유죄 추정’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재판의 주재자라는 이유로 판사마다 제각각인 재판 방식이 모두 재판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의 성역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적 수단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한 대법원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긴박한 시기에 한 사람과 한 정당, 그를 지지하는 국민 일반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뻔했다.

의뢰인에게 끔찍한 결론이 나온 마당에 변호인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종전 판례에 반한다”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다. 기자들과 짧은 대화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나오는 길에 뒤돌아본 본관 정문 출입구 위 ‘자유, 평등, 정의’라는 우람한 글자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위대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거쳐 1992년 2월 사법연수원 제21기를 마쳤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봉직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민사 변호사 실무를 가르쳤다. 1999년 3월부터 시작한 변호사 생활 28년째, 인생의 거의 전부를 법조인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제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목차

머리말

1부. 의뢰인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1. 종전 판례에 반한다: 5월 1일
2. 초고속 배달·배당·송달: 5월 2일
3. 공판 기일 변경 신청: 5월 3일~6일
4. 공판 기일 변경 결정: 5월 7일

2부. 의뢰인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1. 변호인단 구성과 준비
2. 의뢰인의 발언들
3. 제1회 공판 기일: 1월 23일 오후 3시
4. 제2회 공판 기일: 2월 5일 오후 2시
5. 제3회 공판 기일: 2월 12일 오후 2시
6. 제4회 공판 기일: 2월 19일 오후 2시
7. 제5, 6회 공판 기일: 2월 26일 종일
8. 의견서와 의견서: 2월 27일~3월 25일
9. 판결 선고 기일: 3월 26일 오후 2시
10.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며: 3월 27일~4월 4일
11. 안이했던 시간: 4월 5일~30일

3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생각
1. 검찰의 개혁은 요원한가
2. 현실의 법정과 미래의 법정

4부. 법률가의 길 앞에서
1. 법조 주류 엘리트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2. ‘윤석열 징계 소송’에 대한 회상
3. 1980년, 그리고 2025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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