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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피해자
스토킹과 사법 정의에 대한 어느 기자의 기록
생각의힘 | 부모님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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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4년 차 저널리스트 곽아람이 기록한, 피해자 곽아람의 자기증명과 생존의 과정을 담고 있다. 7년 전 어느 날 자신이 쓴 기사와 회사 업무로 진행한 팟캐스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 타깃이 된 저자는, 2021년 첫 번째 고소 이후 6년간 가해자를 일곱 번 고소하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수감 중인 가해자는 형기 초반 감옥에서도 편지 등으로 스토킹을 지속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저자는 1년 5개월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마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버틴 까닭은 “기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하는 처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부정한 당사자성의 획득을 위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갈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기록을 시작한다. 저자는 스스로 ‘현장’이 되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스토킹범죄의 공포와 피해자를 배제하여 절망케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한다. 사건의 외부가 아니라 한가운데 선 피해자의 시각으로 취재를 이어가며, 피해자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사법 정의를 저울 위에 올린다.

피해자의 감각으로 포착하고, 기자의 펜 끝으로 벼린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으로 구성한 서사’와 연대임을 웅변한다. 국가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현실에서, 기댈 곳 없는 피해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 곳은 언론밖에 없다는 사실을 검찰이 공소장 오류를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을 때 언론에 제보해 구제받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2026년 5월 14일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저자는 출간일인 2026년 5월 8일 이 책을 재판부와 검찰에 국가의 실패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입증할 참고서류로 제출했다.

  출판사 리뷰

“나는 피해자이자 기자로서 끝까지 이 사건을 기록할 것이다.”

24년 차 저널리스트가 스스로 현장이 되어 써 내려간‘피해의 연대기’

★김세희, 김진주, 원은지, 허민숙 추천

스토킹범죄의 공포, 사법시스템의 민낯.
무너지지 않고 끝내 자기증명을 해낸
한 인간의 치열하고 품위 있는 저항.

절실하고 맹렬하게 포착한 피해자의 감각,
시스템의 한계를 정밀하게 찌르는 증언이 되다


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있다. 그는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범행 타깃이 되었다. 2021년 6월 처음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1월 가해자를 고소했다. 가해자의 범행을 처단하고자 했던 피해자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된다. “내가 피해자이니 국가가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다. 업무를 하다가 가해자의 타깃이 되었으니 회사도 끝까지 나를 보호해줄 거라 확신했다”는 피해자의 생각과 달리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27쪽). 가해자는 가해를 멈추지 않았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고인 방어권’을 휘두르는 동안 피해자는 끝없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했고,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
피해자는 2026년 5월 현재까지 6년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단죄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수감 중인 가해자는 형기 초반 감옥에서도 편지 등으로 스토킹을 지속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저자는 1년 5개월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버틴 까닭은 바로 “기자이자 상위 1퍼센트의 피해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28쪽) 하는 처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부정한 당사자성의 획득을 위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갈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책은 24년 차 저널리스트 곽아람이 기록한, 피해자 곽아람의 자기증명과 생존의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스스로 ‘현장’이 되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스토킹범죄의 공포와 피해자를 배제하여 절망케 하는 제도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한다.

24년 차 저널리스트가
스스로 현장이 되어 취재한 책,
법원과 검찰에 가해자를 단죄할
피해 입증 참고서류로 제출하다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왜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피해자의 안전을 가해자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품었어야 하나 마주하지 않은 질문들이다. 저자는 이 질문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저널리스트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절차적 정의라는 이름 아래 가해자의 권리는 반복해서 설명되고 보호받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가. 저자는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것이 낫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면 열 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69쪽) 저자는 사건의 외부가 아닌 한가운데 선 피해자의 시각으로 취재를 이어가며, 피해자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사법 정의를 저울 위에 올린다.
저널리즘은 추상적인 부조리함을 구체적인 사실로 밝혀내 기록하는 일이다. 피해자의 감각으로 포착하고, 기자의 펜 끝으로 벼린 이 책은 여러 지점에서 유효하게 교차한다. 과거 검사로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이 책이 “스토킹범죄가 기자인 피해자를 만나 르포르타주로 기록되는 과정을 담은 법정 투쟁기”라 말한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는 이 책이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완벽한 해설지”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재판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국가의 실패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입증할 참고서류로 제출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고통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 및 폭력을 책으로 기록해 제출했다는 점은 이 책이 가지는 의미와 파장을 더욱 넓힐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그 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저자는 2021년 11월부터 한 번의 민사소송을 포함해 총 일곱 번의 고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새로이 속하게 된 피해자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피해자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무언가를 요구하려 할 때마다 저자를 가로막는 것은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전제이다. 시스템은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배제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는 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뼈아픈 진실,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이는 피해자”(71쪽)라는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저자는 자신이 피해자로서 마주했던 시스템의 민낯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희생양 삼는 이상한 세계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답게” 보여야 하고, 울어야 유리하다는 어느 법조인의 조언에서 시작된다(37쪽).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법률 구조를 맡은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검사와 판사가) 나를 이쁘게 볼까” 고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빠이빠이”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41~42쪽). 가해자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했느냐는 질문에 교도소 관계자는 “수형자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다(66쪽). 가해자의 ‘편지 스토킹’을 막아달라는 요청에는 “서신을 보내는 건 수용자의 권리”라는 답이 돌아온다(283쪽).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털어놓자 “(가해자에게 물어봤는데) 물리적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는 답이 돌아오고(260쪽), 몇 시간의 눈물과 항의에도 꼼짝 않던 이들이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말처럼 ‘기자 곽아람’의 전화 한 통에 태도를 바꾼다(268쪽).
무엇보다 피해자를 갉아먹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무심한 우리 법정이다. 가해자가 피고인 방어권을 활용해 저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으로 협박을 지속하는 상황에도, “탄원서를 동의 없이 피고인과 공유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요청에 법원은 어떤 답도 하지 않는다(170쪽). 저자는 피해자를 대표해 묻는다.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옳은가?”(145쪽) 이 책에서 저자는 한 사람의 가해자, 수사기관과 법원의 몇몇 인물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펜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의심하고, 지치게 하고, 끝내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와 시스템 전체를 향한다.

지워지지 않기 위해 싸워낸 기록,
연대를 이끄는 우아한 고발장


이 책은 ‘피해의 연대기(年代記)’인 동시에, 서로를 살리는 연대(連帶)의 증명이다. 저자의 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존재들은 결국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저자 역시 “다른 여성들을 지키고 싶다”(26쪽)는 바람에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연대는 더 큰 연대로 이어진다.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며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추적단불꽃 원은지 대표는 “제도가 외면할 때 기록으로 연대를 만들어내 오늘을 살아내”는 이가 바로 ‘탁월한 피해자’라고 말한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를 쓴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연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됨을 전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더 나은 이야기’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구성한 서사다”(422쪽). 지워지지 않기 위해 싸워낸 저자의 기록은 연대를 이끄는 우아한 고발장이 되어 우리에게 도달한다. ‘탁월한 피해자’의 기록은 다른 피해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말을 이어 붙이며, 고립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결해 사회가 들어야 할 증언으로 전한다. 한 피해자의 생존기이자, 서로를 알아보고 붙잡으며 구해낸 피해자들의 생존기인 이 책에 독자들의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자원이 많은 피해자(resourceful victim)’라 부른다. 지적 능력이든, 경제력이든, 사회적 영향력이든, 도움을 줄 사람들이든, 뭐가 되었든 힘을 가진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두 번을 넘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여섯 번이 되고,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걸 보고 누군가는 나를 ‘탁월한 피해자’라 불렀다. 맞다. 나는 탁월한 피해자다. 사건을 겪으며 수천 번 생각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_ ‘노벨문학상 시상식 날 울다’

어느 식사 자리에서 사건을 겪으며 고생한 이야기를 털어놓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자 그 자리에 있던 검사가 “지금 울지 마시고 법정에서 우세요”라고 했다. “이런 말, 피해자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증언하다 피해자가 울면 저희들은 속으로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답게 보이니까 판사들도 형량을 올려줄 것 같거든요.”
_ ‘특별한 피해자’

“검사와 판사는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진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공무원의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 ‘내 사건만 더 깊이 있게 봐주세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오히려 정나미가 떨어져요. 오히려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딱 갖다 주고 ‘이거 해주세요’ 하는 사건 당사자들이 훨씬 고맙거나 속된 표현으로 더 예뻐서 더 챙겨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요. (…) 어떻게 하면 나를 이쁘게 볼까. 여기서 ‘이쁘게’가 물리적인 ‘이쁘게’가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항상 일을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떼쓸 생각도 없어요. 내가 떼 써봤자 나 안 이쁘게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 눈에 더 잘 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내 편이 되는 판결을 해줄까 처리를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_ ‘특별한 피해자’

  작가 소개

지은이 : 곽아람
어느 날 갑자기 기자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되었다. 세계가 붕괴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을 취재하고 기록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 책은 가해자가 7년간 저지른 범행을 단죄하기 위한 6년간의 소송을 토대로 한 르포르타주다.2003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현재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에서 미술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경영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후 뉴욕대학교 IFA(The Institute of Fine Arts) 방문 연구원으로 있었다. 지은 책으로《나의 다정한 AI》《나와 그녀들의 도시》《나의 뉴욕 수업》《구내식당: 눈물은 내려가고 숟가락은 올라가고》《쓰는 직업》《공부의 위로》《매 순간 흔들려도 매일 우아하게》《미술 출장》《어릴 적 그 책》《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그림이 그녀에게》 등이 있다.

  목차

이 책에 대하여

1 노벨문학상 시상식 날 울다
2 특별한 피해자
3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
4 수치심과 분노
5 변호사들
6 판사들
7 검사들
8 경찰관들
9 이해할 수 없는 것들
10 연대
11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2 눈물의 여러 빛깔
13 취재가 시작되자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감사의 말
부록: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형사사건 법률용어
사건일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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